서울 성북구 임대아파트서 화재…9명 구조돼 병원 이송

입력 2021-03-06 2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15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시작된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아파트 6층에서 시작돼 베란다를 타고 7층까지 번졌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살던 70대 남성 A 씨와 이웃 세대 주민 등 총 9명이 구조됐다. A 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른 주민들은 연기흡입·허리 통증 등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영향으로 아파트가 정전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기도 했다. 한때 주민 6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으나 소방당국에 무사히 구조됐다. 주민 29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약 15년 된 임대아파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이재민 45명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78,000
    • +4.72%
    • 이더리움
    • 4,61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0.89%
    • 리플
    • 996
    • +4.4%
    • 솔라나
    • 302,100
    • +0.03%
    • 에이다
    • 829
    • +1.97%
    • 이오스
    • 786
    • +0.38%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2
    • +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50
    • +5.45%
    • 체인링크
    • 19,800
    • -0.35%
    • 샌드박스
    • 41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