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승려 A씨가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피의자인 A(53) 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께 경찰에 전화해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이후 도주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찰 내에서 소외감을 느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했다.
A 씨는 3개월 전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이 중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