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해 기존 입찰방식보다 단순한 계약절차가 강점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80여일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단축해 예산 조기 집행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매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ㆍ등록됐다”며 “앞으로도 본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