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감시위는 4일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등을 들었다.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 발생하기도 한다.
지분 구조가 변동하는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다.
이런 경우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 회피를 시도하거나 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에 나설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언론을 통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사업 추진, 타법인 주식 취득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시위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이상의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하시어 추종매매를 자제해달라"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