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입력 2021-03-03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3일 페이스북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관 사망 사례가 오늘 두 건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백신 접종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국가 지도자의 백신 접종 여부, 시기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후 첫 1~2주 백신 접종 연관 사망의 발생, 중증 부작용의 발생 등으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만 65세 이상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은 되지 못하므로 화이자 백신을 내일이라도 접종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이번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상적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부검 등을 실시해 인과성 유무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2명이 3일 숨졌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으로, 20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고, 2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자 2명은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각각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다.

방역당국은 의무기록 조사와 피해조사반 검토를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 간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65,000
    • +2.02%
    • 이더리움
    • 4,485,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49%
    • 리플
    • 950
    • +6.5%
    • 솔라나
    • 293,800
    • -1.51%
    • 에이다
    • 757
    • -7.91%
    • 이오스
    • 766
    • -1.92%
    • 트론
    • 249
    • +1.63%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6.79%
    • 체인링크
    • 19,000
    • -4.86%
    • 샌드박스
    • 397
    • -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