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4법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野, "서발법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이 국회에 등장한 뒤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이 이어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발법 공청회를 열었다. 최대쟁점이 의료·보건 부문 제외 여부인 만큼 4명의 진술인 중 2명이 의료계 인사로, 송명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다.
이들은 주장의 방향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민건강에 직결됐다”며 “문신 합법화 사례처럼 비전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한데, 규제라고 보겠지만 최소한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 완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4법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계에선 서발법이 조속히 제정돼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연계 등으로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며 “하지만 워낙 의료영리화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니 4법은 적용 제외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의료 부문이 되도록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인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간 융합을 위해 모든 업종이 포함되면 좋다”는 데 비해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분야는 별도로 조항이 보완돼야 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 추가돼야 한다”며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대체로 민주당 입장과 같은 의료4법 적용제외로 의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한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우려는 서발법과는 큰 관련이 없는 ‘기우’라는 것이다.
의협의 반대 주장 요지는 서발법에 따라 구성되는 서비스산업발전위 혹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서발위)에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규제완화를 결정하면 특별법 지위로 의료4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서발법 자체로 의료 분야 공공성이 저해되진 않는다는 박 본부장과 정 소장의 소견을 끌어내며 “이 법률 제정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생기고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서발위는 어떻게 운영될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설사 (의료4법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적용되려면 개별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서발법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는 과도한 상상”이라며 “만약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면 다른 분야들도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로 미뤄보면 향후 서발법 심의에선 의료4법에 대해 적용 제외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의협이 수용 여지를 둔만큼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한 복지위원은 통화에서 “의료영리화 우려의 큰 부분이 원격의료인데 코로나19로 필요성은 있으니 서발법으로 산업적으로 가기보다는 의료법을 개정해 1차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부문 제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본격 심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서발법 심의를 맡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류 의원은 통화에서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발법은 이제 공청회를 마쳤으니 3월 임시국회 때나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발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