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입력 2021-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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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오징어 유통ㆍ소비 원천 차단 분위기 조성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또 유통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속칭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새끼 오징어의 유통과 소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올해 2월에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12→15㎝)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 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현재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새끼 살오징어인 총알 오징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5만6000톤으로 5년 전(16만4000톤)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일부에서 새끼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새끼 오징어의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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