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아봤다고 말하며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관련 사건에 대한 배당이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당이 아예 없었기에 직무배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4 제4항을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 글을 수정한 후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는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에 따른 지시 서면을 받았다"며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