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체 임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의 직업 활동상의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법무부가 작년 9월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도 50인 이상이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실제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업에 대한 소송 증가가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이후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수요가 최근 3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임원 배상책임보험료 상승률은 평균 -8.8%였지만, 2018년 6% 성장한 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41.4%, 61.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역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회사 배상책임보험 중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9년 연평균 5.1%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기업에 대한 소송의 문턱이 낮아지면 관련 보험의 확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한 집단소송법이나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수준으로, 발의도 안 된 상황이라서 초기 단계”라면서도 “앞으로 (법안 통과 및 관련 소송이 확대될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임원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성장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일반배상책임 보험,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이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배상책임보험 원수 보험료는 2019년 말 1조 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의 1.1%, 일반손해보험의 10.3%를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 4분기 각각 11.1%, 13.3% 성장했으며,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8.1% 성장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4.8%에 비해 성장률이 높았다.
특히 일반배상책임 보험은 신규 의무배상책임 보험이 도입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증가, 킥보드 보편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의무배상책임 보험이 지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 안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산업은 4차 산업 도래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의무배상책임 보험 이외에도 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