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입찰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제품기준으로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세부품목(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기존 지정 제품은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내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접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