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4·3특별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장관에 수형인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와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특례 등이 담겼다.
추가 진상조사의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사항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에 따르면 보상금 예상액은 약 1조3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