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2-25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 합의 처리…26일 본회의서도 통과 가능성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90,000
    • +3.93%
    • 이더리움
    • 4,614,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2.75%
    • 리플
    • 998
    • +0.3%
    • 솔라나
    • 308,300
    • +2.02%
    • 에이다
    • 832
    • +1.34%
    • 이오스
    • 797
    • -1.12%
    • 트론
    • 253
    • -4.17%
    • 스텔라루멘
    • 18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50
    • +11.16%
    • 체인링크
    • 19,690
    • -1.75%
    • 샌드박스
    • 415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