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입력 2021-02-25 17:12 수정 2021-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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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로 규정했다. 앞서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기한을 ‘30일 내’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국 ‘60일 내’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명시돼 있지만, 직매입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대금 지금을 미루는 관행도 있었다.

아울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돼 26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위탁판매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을 구속받게 돼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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