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이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나눠야 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 법원이 가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B 씨 홀로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 씨 명의의 아파트와 B 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다.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지속되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사유로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은 8대 2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 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