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동향감시단 2차 회의 열어… '타인 계좌 악용 근절' 나설 것

입력 2021-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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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고 다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부는 24일 모여 회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인 것으로,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이는 이달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의 실무협의체로 신설됐다.

감시단 회의서 다수 계좌가 한 사건의 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거래가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0개가 넘는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실제 계좌의 주인과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투자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도다수 발견됐다.

이는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FOMO) 현상으로 인해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참여 역시 늘어났고,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감시단은 파악했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조사 대상이되거나,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시·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써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하는 행태를 근절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거래소는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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