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40만명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29만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운영해왔다.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에 조사·직권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말 기준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는 모두 40만45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중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1천456명(총인구의 0.39%)을 두고 각종 공부상 근거를 통해 거주사실을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급여 수급 등 행정서비스 20여종의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용 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하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통보받은 명단을 놓고 내달 10일까지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등록 공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차 조사 결과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유지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장기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거주자'로 재등록하는 경우 장애인·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행위무능력자 등 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준다.
행안부는 또 이번 사실조사 기간 안에 재등록을 하면 과태료 10만원(경감·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 가운데 20%를 깎아주는 등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매년 1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