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를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또 정부와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등 공공 주거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7만5224원이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를 거쳐 4월 지원 대상 5000명을 발표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행되며 격월로 지원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