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의사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백신 접종 권한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 접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23일 밝혔다. 2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 참여 의사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한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누락돼 있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파업을 운운하며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의협과 관련해 한의계는 코로나19 백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금고 의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되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 협력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협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26일로 예정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며 의사의 진료 독점에 대한 예외 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된다.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구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5곳에서 먼저 시작되며,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도 자체 접종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