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 제공=네이버부동산)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 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8월 추진위 설립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5구역 조합 설립은 주민 84%가 동의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를 예고해서다.
다만 이 법안은 최근 발표된 2·4 부동산 대책 법안과 함께 다뤄지기로 해 법안 심사가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정비업계에선 이 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법 조치가 지연되면서 오는 6월께나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구정지구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구역(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