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2-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B 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61,000
    • +1.29%
    • 이더리움
    • 3,541,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454,600
    • +0.62%
    • 리플
    • 785
    • -0.88%
    • 솔라나
    • 192,400
    • -0.72%
    • 에이다
    • 472
    • +0.43%
    • 이오스
    • 693
    • +0.73%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79%
    • 체인링크
    • 15,230
    • +1.47%
    • 샌드박스
    • 370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