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입력 2021-0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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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가 중론이지만…여당 법안 통과 강행 가능성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즉, 등록 당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여당은 지난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혜택과 지방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까지 가세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회 “임대사업자 제도 실효성 훼손”…사실상 반대

하지만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안이 통과되면 해당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부동산정책 정부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10년간 의무 임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임대사업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만큼 비과세 축소는 이런 문제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 의원 발의안에 대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등 정부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관련 정책이 빈번하게 변경돼 시장 혼란을 키웠다"며 "(법안 통과시)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임대사업자 신뢰 침해 문제와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 기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2021년 말 이후에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실상 기재부와 국회 모두 세재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여당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발의한 뒤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까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독자 통과가 가능한 180석 이상을 점유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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