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이란 말 그대로 벤처투자를 위해 펀드(투자조합)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말하고, 이 중 CVC, 즉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이란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지칭한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고, 구글이나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 벤처스, 인텔 캐피탈을 보유하는 등 CVC는 대기업들의 유용한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산분리 원칙은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私)금고화, 금융·산업 간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CVC에까지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모험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벤처업계 역시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대형투자 촉진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0년에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제의 생산 활동 감소,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7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면서도 시중의 유동자금이 벤처 등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이므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CVC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아닌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CVC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되지 않도록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실제 기업이 벤처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CVC 허용이 곧바로 벤처투자 확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37개 일반지주회사의 현금과 현금성자산이 약 25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전적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열어준다면 벤처투자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VC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해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단계별 기술·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아 건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