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달 25일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해 지급 대상 등을 선별한다.
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3차 지원에서 빠진 5∼9인 종사자 개인·법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도 4차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 원 선이 거론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도 지원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대책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 원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