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빗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2800만 원어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뷔페는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 9.2톤을 구매해 밥을 지었지만 원산지 표시는 국산으로 표시해 온 것이 밝혀졌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선물세트 판매 및 제조업체 1만892개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 443개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209개, 미표시 234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고기 67건, 배추김치 63건, 두부류 33건, 떡류 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 가공업체 94건, 식육판매업 60건, 통신판매업체 27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며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대비 음식점의 적발 비율은 54.8%에서 32.9%로 줄어든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14.7%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7.3%를 기록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는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 업체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