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다.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ㆍ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해서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ㆍ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ㆍ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이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특별 현안 과제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ㆍ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을 확보한다. 또 민간 전문기업 활용과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와 거래소를 활성화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를 신설한다. 데이터 중심 정부 업무를 재설계하고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ㆍ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따라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ㆍ관리하고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또 9대 체감형 서비스로 의료 분야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ㆍ관리하고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한다.
생활 분야는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 활동을 개선하고 진품ㆍ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 복제품을 판독한다.
복지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 지원한다.
핵심기반 분야는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ㆍ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ㆍ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ㆍ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이날 4차위는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4차위는 아동이나 노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안내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 의존방식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ㆍ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해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개인정보 이동ㆍ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산업계 등 민ㆍ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한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