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달 2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4일에 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으로 영업으로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다.
개정안에 따라 특금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한다.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나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때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내달 25일부터 9월 24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FIU가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하며, 금융감독원은 신고서류와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FIU에 통보하는 절차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