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공조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행위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 부정 청약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04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청약통장 브로커 34명과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혐의 42명도 포함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범죄신고 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받는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접수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부와 공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조사해 부동산 거래 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