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입력 2021-0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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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수 개월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9·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당시 15세) 군을 불러내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B 군을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B 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 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후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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