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해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 적합한 곳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였다. 진도VTS는 오전 9시 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 결정을 독려했다.
재판부는 “교신내용 등에 비춰 사고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선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퇴선했다.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경비함 123정의 도착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지휘부가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구조세력이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123정이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한 오전 9시 38분부터 44분까지 약 10분 남짓 만에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구조세력이 우현 갑판에서 수행한 구조작업 난이도 등에 비춰 일부 항공구조사를 선체 내부에 진입시켰을 경우 우현 갑판의 승객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청장 등이 초기에 퇴선유도조치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공문서를 수정한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법원이 승객 구조 관련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지난해 김 전 청장 등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등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지난달 19일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청장 등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수단은 “1심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피의자(피고인) 면죄부 주기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말하는 한 시간의 골든 타임이 있었고 그 골든타임에 현장에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며 “피의자(피고인)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