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3월부터 전면 등교수업…5인 이상 사적모임도 직계가족은 허용

입력 2021-02-14 14:14 수정 2021-02-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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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하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학교는 개학 연기 없이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일선 학교들은 다음 달 2일 개학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으로 진행되며, 이외 학년은 밀집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대신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와 별개로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행사·시험, 공무·경영활동, 스포츠경기, 돌봄·임종 등에 대해선 사적모임 금지가 예외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99명까지, 비수도권은 4㎡당 1명까지 이용이 허용된다.

과외·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도 영업활동으로 간주해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목적으로 모여서 연습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 자원봉사 등도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허용되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띄워 앉기,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원은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8㎡당 1명으로 밀집도를 관리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충족하는 경우 운영시간도 제한되지 않는다. 기존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을 4㎡당 1명으로 관리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한 칸 띄울 때에는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소리를 내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운영 등은 금지된다. 또 종교활동 외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종교활동 시에는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회의는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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