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입력 2021-02-15 0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 전환 앞둔 공공 임대아파트 몸값 '쑥'
지인ㆍ커뮤니티 통해 웃돈 꽤 붙은 채 임차권 거래
"LH, 공실 통합 관리 강화해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5단지’ 전용면적 84㎡형에 살던 A씨는 지난해 웃돈(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사실상 임차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란 게 A씨가 웃돈을 붙인 이유다.

가람마을 5단지는 지난해부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양 전환(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신청을 받고 있다. 임차권 매수자로서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형 분양 전환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기존 임차인이 내야 하는 돈)는 2억3500만 원. 분양 전환 후 호가는 5억 원까지 육박한다. A씨에게 준 웃돈을 합쳐도 2억 원 넘게 남는 장사다.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선 ‘가람마을 5단지’(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전경. (네이버지도)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선 ‘가람마을 5단지’(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전경. (네이버지도)

분양 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 몸값이 치솟고 있다. 주거난과 분양 차익 기대감이 겹치면서 웃돈을 주고라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수요가 늘어서다.

임대아파트 전매시장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학습 효과다.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 커다란 분양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퍼졌다. 파주 야당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엔 피(웃돈)가 붙어도 수천만 원 정도였다. 분양 전환이 돈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피가 억대로 올랐다”며 “이젠 물건이 없어 전매가 안 된다. 그나마 나오는 물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지인이나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거래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주거난이 심해지면서 임대아파트라도 마련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수요가 늘면서 웃돈도 불어났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인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 브라운스톤’은 지난해 전용 84㎡형 전매 프리미엄이 3억 원까지 올랐다. 현재 임차 보증금의 세 배 수준이지만, 이웃 아파트 같은 면적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다.

분양권 전매가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매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임차인은 생업 등 이유로 40㎞ 이상 주거지를 옮겨야 하고 새 임차인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값 계속 오르면서 분양 전환가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위해 LH가 임대주택 공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웃돈을 주지 않는 입주 수요자는 예비 번호를 받고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인기 지역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주택형 별로 수십 명씩 빈집을 기다리고 있다. 사적 전매 대신 LH가 임대아파트 공실을 통합 관리하면 이 같은 대기 수요는 줄이면서 웃돈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반면 박병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분양 전환 대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청약통장을 소진해야 한다”며 “전매 프리미엄은 그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06,000
    • +0.36%
    • 이더리움
    • 4,492,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84%
    • 리플
    • 967
    • -0.92%
    • 솔라나
    • 300,700
    • -1.57%
    • 에이다
    • 801
    • -2.91%
    • 이오스
    • 765
    • -5.32%
    • 트론
    • 249
    • -6.74%
    • 스텔라루멘
    • 174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7.9%
    • 체인링크
    • 18,930
    • -6.24%
    • 샌드박스
    • 400
    • -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