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지난해 12월 아파트거래량 연내 최고

입력 2021-0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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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한국부동산원)
▲2020년 7~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한국부동산원)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 7월 '패닉바잉' 수준 17만 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이 17만2358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아파트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났던 지난해 7월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거래량은 지난해 7월 거래량(17만3221건)과 맞먹었다. 지난해 7월 이후 거래량은 8월 10만6969건, 9월 11만3844건, 10월 11만3766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해 11월 13만7937건을 기록했고 12월 최고 수준인 17만 건 이상 거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남 등 서울 이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4060건으로 같은 해 7월 2만4038건보다 1만 건가량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5만371건으로 지난해 7월(5만2315건) 수준을 회복했다. 경남은 지난해 7월 8973건에서 12월 1만4391건으로 약 60%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다.

반면 세종은 1615건 거래돼 지난해 7월(8988건)보다 7000건 이상 급감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 역시 지난해 7월 1만1089건 거래됐지만 12월 1만873건 만 건으로 7월보다 줄었다.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으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값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3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 0.89% 오른 이후 최고 수준이다. 거래량이 급증한 수도권은 서울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은 0.94% 올라 서울(0.28%)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대출규제와 세율 강화안을 담은 ‘6·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대란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거래는 끊기고 집값은 계속 올랐다.

지난해 말 거래량 급증은 정부 대책 발표가 일시적인 시장 충격을 가져올 순 있지만 결국 집값 급등 문제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주택 실소유자가 패닉바잉에 나서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월은 이사 비성수기임을 고려하면 거래량 급증은 이상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봄철 전세난을 우려한 주택 실수요층의 주택 매수가 벌써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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