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 승인…카카오T와 경쟁

입력 2021-02-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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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결합한 브랜드 택시가 1월 25일 기준 3만대를 돌파했다. 올해부터는 리라소프트(토마토택시, 부산), 우버코리아(우버택시, 서울), 진모빌리티(IM택시, 서울) 등이 추가로 운행할 계획이다. (우버택시)
▲플랫폼과 결합한 브랜드 택시가 1월 25일 기준 3만대를 돌파했다. 올해부터는 리라소프트(토마토택시, 부산), 우버코리아(우버택시, 서울), 진모빌리티(IM택시, 서울) 등이 추가로 운행할 계획이다. (우버택시)
우버가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고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회사다.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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