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큰사위·둘째 딸에 각 10만 주씩 63억 증여

입력 2021-0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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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둘째 딸과 사위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를 증여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경배 회장은 둘째 딸 서호정씨와 큰 사위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보통주 10만 주를 각각 증여했다.

이는 아모레G의 이날 종가 기준(6만3200원) 6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증여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9%에서 53.66%로 줄었고 호정 양과 홍 총괄은 각 0.12%의 지분율을 가지게 됐다.

이와 함께 서 회장의 누나 송숙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보유한 아모레퍼시픽 주식 700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날 공시했다.

한편 홍정환 총괄은 지난해 10월 서 회장의 장녀 민정 양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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