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취의 민원이 되는 퇴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봄철 집중 살포 시기를 앞두고 불법야적과 부숙도(썩은 정도)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품질관리·농경지 살포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올라가고 나들이 이동이 많아지는 3∼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비를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부숙이 덜 된 퇴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축산환경·소독의 날 행사'와 연계해 퇴액비 부숙도 관리, 농경지 살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야적된 퇴비에 비닐이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는 다음 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 적합한 퇴액비를 살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퇴비를 농경지에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단단하게 덮어야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살포 이후에는 즉시 흙 갈아엎기 등을 실시해 암모니아 등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