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늘린 규모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올해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75% 늘렸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유형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개정 사항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39세가 대상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세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 가능하다.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할 수 있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다.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할 수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LH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과장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