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4일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보다 무단이탈로 처벌받는 외국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원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한 한 외국인은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또 다른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고 출국 조치됐다.
다만 격리 중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했거나 생필품이 부족해 편의점에 방문한 경우 등 단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됐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총 68명이다. 공항 등에서 특별입국 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법무부는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