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가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안전사고 등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1000원을 주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제재를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