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2월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 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임대수익은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보장 수단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