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입력 2021-02-04 11:19 수정 2021-0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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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holjjak))
(신태현 기자(@holjjak))

정부가 서울 32만·전국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신규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된다.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강도 높은 시장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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