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기자는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또 이 전 기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해외로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기자의 재판은 핵심 증인들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