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입력 2021-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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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따르고 있다. 영업제한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이들은 방역 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7위다. 경제활동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것이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 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라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조세감면과 배달비, 포장·용기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함께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식을 주문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배달앱 이용자수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비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 격상할 경우,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다.

현재 ‘K-방역’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돼고자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다.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이러한 위기 역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승화시켰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언제 코로나 위기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라면 희망을 가진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힘들고 외로우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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