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값 9년만에 최고 상승…2주 연속 기록 경신

입력 2021-01-28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주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이번 주 또다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폭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정부가 연일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월 1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33% 올랐다. 해당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주 0.31% 올라 최고 상승폭을 보인 뒤 한 주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주 0.42% 올랐던 경기도 아파트값은 이번 주 0.46%로 뛰어올랐다. 9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남양주시(0.96%)가 교통 호재를 안고 있는 별내동을 중심으로 뛰었고, 고양시(0.87%)는 덕양(1.05%)ㆍ일산서(0.78%)ㆍ일산동구(0.68%) 등에 힘입어 많이 올랐다. 의왕시(0.91%)도 1% 가깝게 뛰었다. 양주(0.71%)ㆍ의정부시(0.68%) 역시 상승세를 지속했다.

부동산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관련한 대책을 확정하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마포구(0.13%)가 성산ㆍ아현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뛰었고, 동대문구(0.12%)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많이 올랐다. 송파구(0.17%)와 강남구(0.11%), 서초구(0.09%), 강동구(0.10%) 등 강남4구(0.10%)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꺾였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 상승폭을 유지하며 0.29% 올랐다. 시도별로 대전(0.40%), 대구(0.38%), 인천(0.35%), 부산(0.33%), 충남(0.32%), 울산(0.31%), 경북(0.30%), 세종(0.20%), 강원(0.20%), 경남(0.20%) 등이 상승했다.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23%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13%→0.12%)과 지방(0.25%→0.24%)은 상승폭을 둔화했지만, 수도권(0.22%→0.22%)은 상승폭이 지난주와 같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02%), 대전(0.50%), 울산(0.37%), 충남(0.32%), 인천(0.29%), 부산(0.29%), 대구(0.28%), 경기(0.27%), 경북(0.24%), 강원(0.21%), 제주(0.19%) 등이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용산구(0.16%)와 성북구(0.16%)가 견인했다. 노원구(0.15%)는 교육 환경이 좋은 중계동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4구 전세시장에선 송파구(0.15%)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및 학군 지역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일부 지역은 매물 누적으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기도(0.25%→0.27%)는 매매가격은 물론 전셋값도 오름폭을 키웠다. 남양주시(0.65%)는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의정부(0.62%)ㆍ양주시(0.56%) 등 경기 북부지역들이 수도권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88,000
    • +4.07%
    • 이더리움
    • 4,553,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7.53%
    • 리플
    • 1,009
    • +7.45%
    • 솔라나
    • 313,500
    • +6.63%
    • 에이다
    • 821
    • +8.6%
    • 이오스
    • 784
    • +2.75%
    • 트론
    • 259
    • +4.02%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700
    • +19.92%
    • 체인링크
    • 19,150
    • +1.38%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