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타결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파업에도 ‘배송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우체국택배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한다 해도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이 많지 않고 설을 앞두고 임시 인력도 투입할 예정이라 ‘택배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조원의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설 기간 늘어난 물량을 대비하기 위한 증원 인력도 투입하고 있어 ‘대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부분적인 지연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500여 명으로 약 11% 정도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노조원은 약 7% 수준에 그친다.
앞서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회적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