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안 맡기고 야간배송 제한"

입력 2021-01-21 15:36 수정 2021-0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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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속적 택배서비스 받으려면 '택배비 인상' 논의 할 수도"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고자 택배 분류작업을 회사 책임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나아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도 떠올랐다.

21일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

우선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분류작업은 '공짜 노동'으로 불리며, 그간 택배기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합의기구 소속 박홍근 의원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류작업 인력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당정과 택배 노동자,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택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행보다는 택배비용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인 여론이 만들어진다면 논의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라도 인상 불가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택배비 인상 폭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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