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입력 2021-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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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금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한 뒤, 대부분 소액주주들 자금인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 국외 도피한 혐의다.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다.

다국적기업 D, E, F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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