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정의용 취임식 간다고 한 것…위안부 판결, 돈 아닌 사죄를 받아야"

입력 2021-01-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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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최근 자신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문회가 아니라 취임식에 간다고 한 것"이라며 부정했다. 그러면서 "돈이 아닌 사죄를 받아야 명예회복을 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호사랑 식사하면서 '외교부 장관이 취임식을 하는데 가시겠느냐'라고 해서 '가야죠'라고 말했다. 청문회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취임식에 가서 축하해 드리고 부탁도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8일 이뤄진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에 대해 "돈이 아니라 사죄를 받아야 한다. 사죄를 받아야 제가 명예회복을 한다"며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제가 끌려갈 그 당시에 일본은 법이 없는 무법천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행동한다"며 "아베라는 사람은 '한국이 거짓말한다' 하는 얘기밖에 안 한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용서도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학생들과 일본의 학생들이 교류해야 한다. 학생들이 위안부에 관해서 역사 공부를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든지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교류해야 한다.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역사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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