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21-01-26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ㆍ캐나다ㆍ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됐다.

한편,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인 만큼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돼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ㆍ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30,000
    • +0.44%
    • 이더리움
    • 4,502,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34%
    • 리플
    • 951
    • +3.82%
    • 솔라나
    • 295,200
    • -1.53%
    • 에이다
    • 759
    • -8.22%
    • 이오스
    • 766
    • -2.54%
    • 트론
    • 250
    • -2.34%
    • 스텔라루멘
    • 17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7.08%
    • 체인링크
    • 19,090
    • -4.84%
    • 샌드박스
    • 400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