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기획재정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 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4500톤, 달걀 가공품 3만5500톤으로 정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달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할당 0%)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 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