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로컬) 5G 사업자 도입과 28㎓, 600㎒ 폭 광대역 주파수 공급 등의 5G 특화망 구축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ㆍ발표했다.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 부재로 관련 투자가 위축ㆍ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ㆍ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 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 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ㆍ추진한다. 또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